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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김포시 지자체문화·환경현금(감면)개인

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

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

지원 조건

가구
한부모 / 조손 가정다자녀 가구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접수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
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○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○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○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○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○ 65세 이상자 ○ 체험비 10% 감면 ○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지원 내용

▢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○ 체험비 전액(100%) 감면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○ 체험비 50% 감면 - 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- 「국민기초생활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」에 따른 수급자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- 「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- 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- 「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○ 체험비 10% 감면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접수 -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장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최종 수정일
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