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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김포시 지자체문화·환경현금(감면)개인

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

자원화센터 영향지역 및 취향계층 대상 이용료 감면

지원 조건

가구
한부모 / 조손 가정다자녀 가구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접수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
지원 대상

○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○ 장애인 및 그 동행자, 극기보훈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○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(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) 등

지원 내용

○ 스포츠센터 사용료 50% 감면 - 센터 주변영향지역(반경 500m이내) 거주 주민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단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 - 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- 「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 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○ 스포츠센터 사용료 10% 감면 - 만13세~만55세 여성할인 (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) ※수영강습, 월자유수영에 한함.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접수 -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최종 수정일
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