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 지자체보호·돌봄시설이용개인
교통약자 이동지원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지원 조건
- 대상
- 장애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https://www.guriuc.or.kr/cmsManage/contents.do?cmsSeq=146
- 전화 문의
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☎ 031-550-3791
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☎ 1577-3659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
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지원 내용
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https://www.guriuc.or.kr/cmsManage/contents.do?cmsSeq=146 구리도시공사 - 시설안내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(1577-3659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- 대상자 확인서류(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, 전화문의 : 1577-3659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☎ 031-550-3791
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☎ 1577-3659
- 소관 기관
-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