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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구리시 지자체보호·돌봄시설이용개인

교통약자 이동지원
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
지원 조건

대상
장애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https://www.guriuc.or.kr/cmsManage/contents.do?cmsSeq=146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시설이용

지원 대상
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 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
지원 내용

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https://www.guriuc.or.kr/cmsManage/contents.do?cmsSeq=146 구리도시공사 - 시설안내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(1577-3659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- 대상자 확인서류(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, 전화문의 : 1577-3659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최종 수정일
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