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
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세 이상
- 대상
-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복지센터 ☎ 031-550-3752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지원 대상
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
지원 내용
○ 주차요금의 감면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문화시설 주차장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행정복지센터 ☎ 031-550-3752
- 소관 기관
-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