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지자체문화·환경현금(감면)개인
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
지원 조건
- 대상
-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접수
- 전화 문의
- 체육사업처 ☎ 070-7705-0507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제공 근거
- [법령] 노인복지법(제26조, 제1항)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접수 -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: 해당 증빙서류 지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○ 주민등록증 ○ 국가유공자증 ○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○ 장애인복지카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체육사업처 ☎ 070-7705-0507
- 소관 기관
-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8
관련 법령
[법령] 노인복지법(제26조, 제1항)
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
[법령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6조, 제1항)
[자치법규]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(제13조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