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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고양시 지자체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개인

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
보훈대상자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세 이상
대상
구직자 / 실업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
지원 대상

군인, 보훈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최종 수정일
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