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평택시 지자체행정·안전시설이용개인
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안전체험관 ☎ 032-890-5034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○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
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○ 소년소녀가정
○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
○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○ 세월호 참사 피해자
○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○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○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○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지원 내용
○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-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○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경기해양안전체험관: www.maritimesafety.or.kr 온라인 예약단계에서 무료/할인대상 선택 ○ 방문 신청 -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하여 현장접수. 단, 당일 프로그램 최대인원을 초과하거나, 인원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안전체험관 ☎ 032-890-5034
- 소관 기관
- 경기평택항만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