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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자체주거·자립현물가구·법인/시설/단체

G-하우징

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*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-
신청 방법
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(개별신청 불가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
지원 대상

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%이하 가구이거나, 시장·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, 복지시설 등 *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

지원 내용

○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- 화장실, 부엌, 거실, 지붕수리, 누수보수 등 주택 내,외부 시설 ○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-
신청 방법
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(개별신청 불가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주택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최종 수정일
2026.08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