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지자체주거·자립현물가구·법인/시설/단체
G-하우징
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*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-
- 신청 방법
-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(개별신청 불가)
- 전화 문의
- 광명시자원봉사센터 ☎ 02-2687-1365
- 구리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565-1365
- 군포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394-1365
- 김포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998-1365
-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595-1365
-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☎ 031-865-1365
- 부천시자원봉사센터 ☎ 032-625-6891
- 성남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606-1365
- 수원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253-1365
- 안산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525-8596
- 안성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674-1365
- 안양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8045-2487
- 양주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843-1365
-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☎ 031-775-1365
- 연천군자원봉사센터 ☎ 031-834-1365
- 오산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372-1365
- 용인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335-7757
-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☎ 031-454-1365
-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850-5745
- 이천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633-1365
- 파주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941-8212
-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☎ 031-538-2417
- 경기도자원봉사센터 ☎ 031-256-1365
- 경기주택도시공사 ☎ 031-220-3243
- 지원 형태
- 현물
지원 대상
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%이하 가구이거나, 시장·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, 복지시설 등
*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
지원 내용
○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
- 화장실, 부엌, 거실, 지붕수리, 누수보수 등 주택 내,외부 시설
○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-
- 신청 방법
-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(개별신청 불가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광명시자원봉사센터 ☎ 02-2687-1365
- 구리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565-1365
- 군포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394-1365
- 김포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998-1365
-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595-1365
-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☎ 031-865-1365
- 부천시자원봉사센터 ☎ 032-625-6891
- 성남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606-1365
- 수원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253-1365
- 안산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525-8596
- 안성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674-1365
- 안양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8045-2487
- 양주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843-1365
-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☎ 031-775-1365
- 연천군자원봉사센터 ☎ 031-834-1365
- 오산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372-1365
- 용인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335-7757
-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☎ 031-454-1365
-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850-5745
- 이천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633-1365
- 파주시자원봉사센터 ☎ 031-941-8212
-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☎ 031-538-2417
- 경기도자원봉사센터 ☎ 031-256-1365
- 경기주택도시공사 ☎ 031-220-3243
- 소관 기관
-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