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평창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(감면)개인·가구
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및 유선접수
- 전화 문의
-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☎ 033-339-9012
- 평창장례식장 ☎ 033-339-9033
- 진부장례식장 ☎ 033-339-9035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(제9조, 제3항)
지원 대상
○전액면제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2. 행려자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○50% 감면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
지원 내용
○전액면제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2. 행려자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○50% 감면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및 유선접수 - 평창, 진부 장례식장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☎ 033-339-9012
- 평창장례식장 ☎ 033-339-9033
- 진부장례식장 ☎ 033-339-9035
- 소관 기관
-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31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(제9조, 제3항)
[자치법규]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(제9조, 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