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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평창군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시설이용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16조, 제3항)

지원 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 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
지원 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평창군 공설묘원 ○ 기타 - 전화 접수(평창군 공설묘원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○ 관리인 지참서류 :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최종 수정일
2026.07.31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16조, 제3항) [자치법규]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