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(감면)가구
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세 이상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- 전화 문의
-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☎ 033-550-2731
-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☎ 033-550-2732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○ 다자녀가구
지원 내용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○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- 다자녀가구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 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☎ 033-550-2731
-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☎ 033-550-2732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08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