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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(감면)가구

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세 이상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

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○ 다자녀가구

지원 내용
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○ 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- 다자녀가구 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 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
최종 수정일
2026.05.08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