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영월군 지자체주거·자립현물개인
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(태화주택)
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세 이상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- 가구
- 무주택 세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교통주택팀 ☎ 033-375-6776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○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
○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
○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
○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
- 가군 해당자 : 정양리 거주 이주민(당대및직계자녀), 기초생활수급자
· 요율적용 : 0.01
· 연임대료 : 454,480원 임대보증금 : 227,240원
- 나군 해당자 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세대
· 요율적용 : 0.025
· 연임대료 : 1,126,700원 임대보증금 : 563,350원
지원 내용
○ 공공임대주택제공
- 「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에 해당하는 자
ㆍ정양리 거주 이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-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-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첨부서류 (입주신청서, 신청자격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지방세미과세 증명서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교통주택팀 ☎ 033-375-6776
- 소관 기관
-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