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혜택찾기
강원 영월군 지자체주거·자립현물개인

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(태화주택)

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세 이상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가구
무주택 세대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

지원 대상

○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○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○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○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- 가군 해당자 : 정양리 거주 이주민(당대및직계자녀), 기초생활수급자 · 요율적용 : 0.01 · 연임대료 : 454,480원 임대보증금 : 227,240원 - 나군 해당자 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세대 · 요율적용 : 0.025 · 연임대료 : 1,126,700원 임대보증금 : 563,350원

지원 내용

○ 공공임대주택제공 - 「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-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-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첨부서류 (입주신청서, 신청자격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지방세미과세 증명서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