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동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(감면)개인
상하수도요금 감면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상하수도요금팀 ☎ 033-530-2452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4항)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다자녀 가구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-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: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다자녀 감면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감면) 제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상하수도요금팀 ☎ 033-530-2452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5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4항)
[자치법규]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