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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동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(감면)개인

상하수도요금 감면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4항)

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다자녀 가구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내용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-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: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다자녀 감면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감면) 제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주민등록등본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
최종 수정일
2026.08.05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4항) [자치법규]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