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
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별도 신청기간 없음
- 신청 방법
-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- 접수 기관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전화 문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
-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 ☎ 1577-0606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지원 대상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선정 기준
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○ 소득 인정액 기준
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
· (1인가구) 1,282,119원, (4인가구) 3,247,369원 등
지원 내용
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
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
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별도 신청기간 없음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- 생활조정수당신청서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- 소득재산신고서 - 가족관계증명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문의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
-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 ☎ 1577-0606
- 소관 기관
-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7
관련 법령
[법령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[법령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[법령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의0, 제0항)
[행정규칙]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(제8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