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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
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대상
국가보훈대상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별도 신청기간 없음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
지원 대상
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
선정 기준

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 · (1인가구) 1,282,119원, (4인가구) 3,247,369원 등

지원 내용

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 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별도 신청기간 없음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생활조정수당신청서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- 소득재산신고서 -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처
소관 기관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7.27

관련 법령

[법령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 [법령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 [법령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의0, 제0항) [행정규칙]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(제8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