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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상담/법률지원·현금(장학금)개인

제대군인 교육지원

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

지원 조건

연령
만 28세 이상
대상
국가보훈대상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제공 근거
[법령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
지원 대상
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 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소득 신고서 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처
소관 기관
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0

관련 법령

[법령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