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상담/법률지원·현금(장학금)개인
제대군인 교육지원
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28세 이상
-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- 신청 방법
-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- 접수 기관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전화 문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
-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 ☎ 1577-0606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지원 대상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- 소득 신고서 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문의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
-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 ☎ 1577-0606
- 소관 기관
-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0
관련 법령
[법령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