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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의료지원·현물개인

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

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

지원 조건

대상
국가보훈대상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법령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3조의2)

지원 대상

○ 상이 국가유공자 등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 부상자, 공상 공무원,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, 6·18자 유상이자,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,전투 종사 군무원 등 ○ 애국지사 ○ 5·18민주화 운동 부상자 ○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○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
선정 기준
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
지원 내용

○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-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-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보철구 지급 신청서 -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처
소관 기관
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
최종 수정일
2026.07.30

관련 법령

[법령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3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