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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・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: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(서울 강북구, 부산 서구, 대구 동구, 인천 연수구, 대전 동구, 경기 의정부시)
접수 기관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제공 근거
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

지원 대상

○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○ 이용대상 -상담, 치료,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(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) * 지원 대상기관 :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, 보호관찰소, 사회복지관, 경찰서, 소방서, 가정폭력상담소, 여성의 전화 등 * 연계 대상기관 : 정신 의료기관, 사회복귀시설, 기타 정신보건시설 -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
선정 기준

○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
지원 내용

○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, 유관기관 역량 지원(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) ○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○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방문: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(서울 강북구, 부산 서구, 대구 동구, 인천 연수구, 대전 동구, 경기 의정부시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청서, 기타 필요한 증명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문의처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2

관련 법령

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