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보건·의료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개인
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・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: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(서울 강북구, 부산 서구, 대구 동구, 인천 연수구, 대전 동구, 경기 의정부시)
- 접수 기관
-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콜센터 ☎ 129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
지원 대상
○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○ 이용대상
-상담, 치료,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(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)
* 지원 대상기관 :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, 보호관찰소, 사회복지관, 경찰서, 소방서, 가정폭력상담소, 여성의 전화 등
* 연계 대상기관 : 정신 의료기관, 사회복귀시설, 기타 정신보건시설
-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선정 기준
○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지원 내용
○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, 유관기관 역량 지원(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)
○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
○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방문: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(서울 강북구, 부산 서구, 대구 동구, 인천 연수구, 대전 동구, 경기 의정부시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기타 필요한 증명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- 문의처
- 보건복지콜센터 ☎ 129
- 소관 기관
-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