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보건·의료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개인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, 상담,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, 조기 발견 및 상담,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
지원 조건
- 대상
- 질병 / 질환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- 접수 기관
- 정신건강복지센터
- 전화 문의
- 정신건강복지센터 ☎ 1577-0199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
지원 대상
○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
○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
○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: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
○ 센터 수행사업
- 중증정신질환자 상담·사례관리
- 아동·청소년,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
-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
선정 기준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지원 내용
○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정신건강복지센터
- 문의처
- 정신건강복지센터 ☎ 1577-0199
- 소관 기관
-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5.11.28
관련 법령
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
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