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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
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, 상담,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, 조기 발견 및 상담,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

지원 조건

대상
질병 / 질환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접수 기관
정신건강복지센터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제공 근거
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

지원 대상

○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○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○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: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○ 센터 수행사업 - 중증정신질환자 상담·사례관리 - 아동·청소년,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-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

선정 기준
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지원 내용

○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정신건강복지센터
문의처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5.11.28

관련 법령

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 [법령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