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행정·안전현금법인/시설/단체
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
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,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(이메일)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노인복지법(제4조)
지원 대상
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,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,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, 독거·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,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·지원, 노인여가활성화, 효행장려 등
선정 기준
민법상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
지원 내용
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(이메일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공모 신청서류(사업계획서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소관 기관
-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9
관련 법령
[법령] 노인복지법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