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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행정·안전현금법인/시설/단체

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

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,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(이메일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노인복지법(제4조)

지원 대상

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,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,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, 독거·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,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·지원, 노인여가활성화, 효행장려 등

선정 기준

민법상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

지원 내용

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(이메일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공모 신청서류(사업계획서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9

관련 법령

[법령] 노인복지법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