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현물가구
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,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 방법
- 한국에너지재단(주관기관),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한국에너지재단 ☎ 1670-7653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에너지법(제16조의2, 제0항)
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선정 기준
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지원 내용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한국에너지재단(주관기관),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문의처
- 한국에너지재단 ☎ 1670-7653
- 소관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0
관련 법령
[법령] 에너지법(제16조의2, 제0항)
[법령]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8조의0, 제0항)
[법령] 전기사업법(제4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