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문화·환경현금법인/시설/단체
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- 신청 방법
-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- 전화 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☎ 052-920-076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
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선정 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지원 내용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사업계획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- 문의처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☎ 052-920-0764
- 소관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0
관련 법령
[법령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
[행정규칙]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26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