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문화·환경문화/여가지원·현물개인
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보급
시각·청각 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
- 장애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저소득층(6.8.-7.3.), 비저소득층(7.13.-8.7.), 홈페이지는 5.26.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(담당: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)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전화 문의
- 시청자미디어재단 ☎ 1688-4596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방송법(제69조)
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·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·귀 상이자
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: 무상보급/ 비저소득층: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
- 소득 구분, 장애 정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(선착순 보급 아님)
- 2020~2025년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
선정 기준
장애 정도와 소득,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
지원 내용
○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저소득층(6.8.-7.3.), 비저소득층(7.13.-8.7.), 홈페이지는 5.26.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(담당: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) ○ 온라인 신청 :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(tv.kcmf.or.kr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·청각장애인 1. 2026 신청서 2. 2026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○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·귀 상이자 1. 2026 신청서 2. 2026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3.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(미제출 시 접수불가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처
- 시청자미디어재단 ☎ 1688-4596
- 소관 기관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22
관련 법령
[법령] 방송법(제69조)
[법령] 방송통신발전 기본법(제2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