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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보육·교육현금(감면)개인

학교급식비 지원

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

지원 조건

연령
만 6~19세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대상
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접수 기관
주민센터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제공 근거
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, 제0항)

지원 대상

<저소득층 급식비 지원>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 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※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(관할 교육청으로 문의) ○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<참고사항> ○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(점심)이 실시되고 있어,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(급식비)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※ 단,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(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인터넷 신청(방문 시는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ㆍ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소관 기관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2.04

관련 법령

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, 제0항) 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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