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보육·교육현금(감면)개인
학교급식비 지원
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6~19세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
-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전화 문의
-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☎ 1544-9654
- 대구시교육청 ☎ 053-231-0000
- 인천시교육청 ☎ 032-420-8295
- 광주시교육청 ☎ 062-380-4500
- 대전시교육청 ☎ 042-616-8900
- 울산시교육청 ☎ 052-210-5400
- 충북교육청/043-290-2000,2500
- 충남교육청 ☎ 041-640-7777
- 전북교육청 ☎ 063-239-3114
- 전남교육청/061-260-0114~5
- 경북교육청 ☎ 054-804-3000
- 경남교육청 ☎ 055-268-1100
- 제주도교육청 ☎ 064-710-0602
- 부산시교육청 ☎ 051-1396
- 경기도교육청 ☎ 031-1396
- 서울시교육청/02- ☎ 1396
- 강원도교육청 ☎ 033-258-5114
- 세종시교육청 ☎ 044-320-3198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, 제0항)
지원 대상
<저소득층 급식비 지원>
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 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※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(관할 교육청으로 문의)
○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
<참고사항>
○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(점심)이 실시되고 있어,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(급식비)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※ 단,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(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인터넷 신청(방문 시는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ㆍ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처
-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☎ 1544-9654
- 대구시교육청 ☎ 053-231-0000
- 인천시교육청 ☎ 032-420-8295
- 광주시교육청 ☎ 062-380-4500
- 대전시교육청 ☎ 042-616-8900
- 울산시교육청 ☎ 052-210-5400
- 충북교육청/043-290-2000,2500
- 충남교육청 ☎ 041-640-7777
- 전북교육청 ☎ 063-239-3114
- 전남교육청/061-260-0114~5
- 경북교육청 ☎ 054-804-3000
- 경남교육청 ☎ 055-268-1100
- 제주도교육청 ☎ 064-710-0602
- 부산시교육청 ☎ 051-1396
- 경기도교육청 ☎ 031-1396
- 서울시교육청/02- ☎ 1396
- 강원도교육청 ☎ 033-258-5114
- 세종시교육청 ☎ 044-320-3198
- 소관 기관
-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2.04
관련 법령
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, 제0항)
[법령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