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이용권법인/시설/단체
회생컨설팅
경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를 지원하여,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(https://www.mssmiv.com/portal/Main)
- 전화 문의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☎ 055-751-9624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☎ 02-2130-1452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○ 회생 컨설팅 : ① 진로 제시 컨설팅 결과 ‘회생 지원 가능’ 으로 처방 받은 기업 또는 ② 일반·법인 회생 신청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
○ Pre-회생 컨설팅 : 업무 제휴 법원에 ARS, Pre-ARS,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 중 제휴 법원이 추천한 기업
* ARS(자율 구조조정 지원) : 회생 개시 신청 이후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 간 보류하고 채무자-채권자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
** Pre-ARS : 사전적 구조조정제도
***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: 워크아웃과 회생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
○ 개인 회생 컨설팅 : 개인 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
○ 워크아웃 컨설팅 : 주 채권 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 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
지원 내용
○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원
*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 액·지원 비율 차등 적용(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기준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: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(https://www.mssmiv.com/portal/Main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☎ 055-751-9624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☎ 02-2130-1452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16
관련 법령
[법령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