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타개인
성실경영평가
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,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
지원 조건
- 대상
- 구직자 / 실업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재도약성장처 ☎ 02-2130-1450
- 재도약성장처 ☎ 02-2130-1451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법령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지원 대상
○ 성실경영평가
-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
○ 성실경영 심층평가
- 유효기간 내 성실경영평가 통과자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
- (성실경영평가) 재창업 전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
- (성실경영 심층평가)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
○ 신청대상
- (성실경영평가)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
- (성실경영 심층평가) 유효기간 내 성실경영평가 통과자
○ 신청기간 및 방법
-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- (신청방법)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rechallenge.or.kr) 신청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rechallenge.or.kr) 회원가입 후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재도약성장처 ☎ 02-2130-1450
- 재도약성장처 ☎ 02-2130-1451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16
관련 법령
[법령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[행정규칙]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