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타·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
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,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- 전화 문의
- 재도약성장처 ☎ 055-751-9923
- 지원 형태
- 기타, 현금(융자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0조)
지원 대상
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
* 협약은행 : 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지원 내용
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, 만기연장,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
○ 금융지원
- 신규대출 : 시설(10년, 60억원 한도), 운전(5년,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), 고정금리(2.5%)
- 만기연장 :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(1년)
- 금리조정 :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(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)
○ 경영개선계획 수립
- 재무실사,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
*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○ 협약은행(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)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재도약성장처 ☎ 055-751-9923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16
관련 법령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