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밸류체인안정화자금
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26년 1월 16일 접수~ 예산소진시까지
- 신청 방법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(사업공고, 지원대상 요건 등)
- 전화 문의
- 지역혁신금융팀 ☎ 02-2130-1412
- 지역혁신금융팀 ☎ 02-2130-1415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지원 대상
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매출채권팩토링
- (지원방식)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
- (지원한도)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- (지원기간)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~90일(15일 단위)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
○ 동반성장 네트워크론
- (지원방식)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,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
- (대출한도) 건별 발주금액의 80% 이내
- (대출기간) 365일 이내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26년 1월 16일 접수~ 예산소진시까지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(사업공고, 지원대상 요건 등) ○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(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) 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지역혁신금융팀 ☎ 02-2130-1412
- 지역혁신금융팀 ☎ 02-2130-1415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22
관련 법령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