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밸류체인안정화자금

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26년 1월 16일 접수~ 예산소진시까지
신청 방법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(사업공고, 지원대상 요건 등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제공 근거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
지원 대상

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○ 매출채권팩토링 - (지원방식)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 - (지원한도)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- (지원기간)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~90일(15일 단위)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○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- (지원방식)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,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- (대출한도) 건별 발주금액의 80% 이내 - (대출기간) 365일 이내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26년 1월 16일 접수~ 예산소진시까지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(사업공고, 지원대상 요건 등) ○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(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) 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
최종 수정일
2026.06.22

관련 법령
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