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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타(상담)법인/시설/단체

글로벌비즈니스센터

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신청(독립실 입주) 및 모바일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(공유오피스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제공 근거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74)

지원 대상

○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

지원 내용

○ 인프라지원 - 독립 사무공간, 공유오피스,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○ 금융ㆍ투자 -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,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○ 특화 프로그램 - 제품현지화, 지자체 협력,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○ 해외멘토단 -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,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신청(독립실 입주) 및 모바일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(공유오피스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- 파견자 이력서 1부 -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-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www.ei.go.kr) 출력분 1부 - 중소기업확인서 1부 -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기업/개인) 각 1부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
최종 수정일
2026.06.18

관련 법령
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7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