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
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기업금융처 ☎ 1811-3655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
지원 대상
○ 창업기반지원자금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
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
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 :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,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(단, 창업성공패키지사업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 참여기업,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(기보)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)
○ 개발기술사업화자금 :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,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·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
○ 창업기반지원자금
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- (대출기간)
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
- (대출한도)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
*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
- (대출기간)
* 시설자금 :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* 운전자금 :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
- (대출금리) 2.5%(고정)
○ 개발기술사업화자금
- (대출한도)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- (대출기간)
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기업금융처 ☎ 1811-3655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23
관련 법령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