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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술지원·기타·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·시설이용·현금·현물법인/시설/단체

청년창업사관학교

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가를 발굴하고, 창업 全 단계에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매년 1월 중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술지원, 기타,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, 시설이용, 현금, 현물
제공 근거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

지원 대상

39세 이하인 자로서,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
지원 내용

○ 사업화 지원금 - 최대 1억원 이내(총 사업비의 70%) 이하 ○ 창업 인프라 -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- 설계 및 제작,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○ 교육 및 코칭 - (교육) 기업가정신,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- (코칭) 1:1 사업화 코칭,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○ 판로개척 지원 -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○ 해외진출 지원 - 글로벌 멘토링,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○ 후속연계지원 -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, 홍보,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매년 1월 중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1. 지원사업 신청서 2.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.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.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(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총사업자등록내역) 5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
최종 수정일
2026.06.22

관련 법령
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 [법령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 [법령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1조) [법령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