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술지원·기타·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·시설이용·현금·현물법인/시설/단체
청년창업사관학교
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가를 발굴하고, 창업 全 단계에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 중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창업지원처 ☎ 055-751-9241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, 기타,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, 시설이용, 현금,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
지원 대상
39세 이하인 자로서,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지원 내용
○ 사업화 지원금
- 최대 1억원 이내(총 사업비의 70%) 이하
○ 창업 인프라
-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
- 설계 및 제작,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
○ 교육 및 코칭
- (교육) 기업가정신,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
- (코칭) 1:1 사업화 코칭,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
○ 판로개척 지원
-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
○ 해외진출 지원
- 글로벌 멘토링,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
○ 후속연계지원
-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, 홍보,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 중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1. 지원사업 신청서 2.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.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.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(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총사업자등록내역) 5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창업지원처 ☎ 055-751-9241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22
관련 법령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
[법령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
[법령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1조)
[법령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