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타(상담)법인/시설/단체
코리아스타트업센터
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,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글로벌협력처 ☎ 055-751-9683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, 제74항)
지원 대상
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(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)
지원 내용
○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현지 투자유치,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가입 후 진행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(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글로벌협력처 ☎ 055-751-9683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19
관련 법령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, 제7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