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혜택찾기
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타(상담)법인/시설/단체

코리아스타트업센터

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,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제공 근거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, 제74항)

지원 대상

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(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)

지원 내용

○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현지 투자유치,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가입 후 진행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(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
최종 수정일
2026.06.19

관련 법령
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, 제7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