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구조개선전용자금
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홈페이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재도약성장처 ☎ 055-751-9922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지원 대상
○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, TP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
○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○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○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○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‘캠코 협업 금융지원’ 대상 기업
-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
- Sales & LeaseBack 참여(선정)기업
- 국세 물납 법인
지원 내용
○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
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○ (대출한도)
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
○ (대출기간)
-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: 2년 이내)
○ (대출금리)
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홈페이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 -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mes.or.kr) - 방문신청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재도약성장처 ☎ 055-751-9922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