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재창업자금
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재도약성장처 ☎ 055-751-9622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지원 대상
○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(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
-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(파산면책결정, 회생인가, 신용회복확정, 채무조정확정)가 등록되어 있거나,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
-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
지원 내용
○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
○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 이내
○ (대출기간)
- 시설자금 10년(거치 4년 포함)
*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- 운전자금 6년(거치 3년 포함)
○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가입 후 진행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재도약성장처 ☎ 055-751-9622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