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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
온라인 수출지원

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, 마케팅, 바이어 매칭, 사후관리 지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술지원
제공 근거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
지원 대상

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○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, 해외마케팅,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사후관리 등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 지원 ○ 고비즈코리아 입점 지원 - 상품페이지 제작, 기업 미니 홈페이지(2차 도메인 부여)제공 등 ○ 온라인마케팅 지원 - 진성바이어 발굴(인콰이어리 발굴), 검색엔진마케팅(검색엔진 키워드 광고), 제품 동영상 제작,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등 ○ 사후관리지원 -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, 바이어 신용조사, 수출계약 등 무역 全과정 사후관리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: kr.gobizkorea.com 가입 후 진행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참여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수출실적증명원, 고용보험 가입증서, 기타 가점서류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
최종 수정일
2026.02.13

관련 법령

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 [법령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