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보육·교육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인력지원처 ☎ 055-751-9877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
지원 대상
○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
○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○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○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지원 내용
○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
○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
○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
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
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smes.go.kr/sanhakin/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력지원처 ☎ 055-751-9877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16
관련 법령
[법령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
[법령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
[법령]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