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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보육·교육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
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
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제공 근거
[법령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

지원 대상

○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○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 ○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 ○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
지원 내용

○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 ○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○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smes.go.kr/sanhakin/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
최종 수정일
2026.06.16

관련 법령

[법령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 [법령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 [법령]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