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보육·교육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인력지원처 ☎ 055-751-9865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지원 대상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산학인 홈페이지 : smes.go.kr/sanhakin/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력지원처 ☎ 055-751-9865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
- 최종 수정일
- 2026.06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