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
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세 이상
- 대상
-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기획예산처 예산부 ☎ 033-769-9376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
○ 장애인
○ 저공해자동차
지원 내용
○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
○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
○ 감면대상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
○ 감면율
-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% 감면(보호자 1명 포함)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-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기획예산처 예산부 ☎ 033-769-9376
- 소관 기관
- 국립공원공단 예산부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