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행정·안전현금(보험)법인/시설/단체
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
국민들에게 어촌체험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,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고 보상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매년 6월 8일 갱신(보험기간 1년)
- 신청 방법
-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
- 전화 문의
- 어촌진흥실 ☎ 02-6098-0793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제공 근거
- [법령]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(제6조, 제1항)
지원 대상
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
지원 내용
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,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매년 6월 8일 갱신(보험기간 1년)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보험신청서, 화재보험신청시(건물대장 등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어촌진흥실 ☎ 02-6098-0793
- 소관 기관
-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법령]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(제6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