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타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TV홈쇼핑 판로지원
중소기업,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지원
지원 조건
- 소상공인
- 영업 중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, 입점신청
- 전화 문의
- 공영홈쇼핑 ☎ 02-6350-8000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법령] 상법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
○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, 방송심의,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, 입점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(자사 양식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공영홈쇼핑 ☎ 02-6350-8000
- 소관 기관
- 주식회사공영홈쇼핑 주식회사공영홈쇼핑
- 최종 수정일
- 2026.01.29
관련 법령
[법령] 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