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행정·안전기타법인/시설/단체
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
위탁검사를 통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, 자가품질검사 관련 정보 안내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유선연락필요
- 신청 방법
- 시료를 보내기 전 유선전화(043-928-0192) 상담 후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하단 주소로 발송
- 전화 문의
- 연구기획실 시험검사팀 ☎ 043-928-0192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법령]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(제6조)
지원 대상
○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
지원 내용
○ 위탁검사(자가품질검사, 참고용 검사) 운영 검사 목적 및 검사 항목에 따라 비용 상이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유선연락필요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○ 시료를 보내기 전 유선전화(043-928-0192) 상담 후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하단 주소로 발송 * 발송주소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시험검사실 Tel : 043-928-0192 , Fax : 043-928-0029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연구기획실 시험검사팀 ☎ 043-928-0192
- 소관 기관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1.29
관련 법령
[법령]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(제6조)
[법령]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