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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

위탁검사를 통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, 자가품질검사 관련 정보 안내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유선연락필요
신청 방법
시료를 보내기 전 유선전화(043-928-0192) 상담 후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하단 주소로 발송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
제공 근거
[법령]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(제6조)

지원 대상

○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

지원 내용

○ 위탁검사(자가품질검사, 참고용 검사) 운영 검사 목적 및 검사 항목에 따라 비용 상이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유선연락필요
신청 방법
별도 신청 없음
○ 시료를 보내기 전 유선전화(043-928-0192) 상담 후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하단 주소로 발송 * 발송주소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시험검사실 Tel : 043-928-0192 , Fax : 043-928-0029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최종 수정일
2026.01.29

관련 법령

[법령]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(제6조) [법령]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