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보육·교육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축산물 위생교육 안내
축산물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연간 교육일정 참고
- 신청 방법
- 교육신청방법
- 전화 문의
-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☎ 043-928-0184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(제49조)
지원 대상
○ 교육대상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
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
지원 내용
○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
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)
- 축산물 위생교육 : 1일, 30,000원(전 과정 동일)
○ 교육대상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: 6시간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: 3시간(매년)
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: 4시간(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연간 교육일정 참고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교육신청방법 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(http://fresh.haccp.or.kr) 접속 * 민원 →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* 본인인증 :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*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* 교육일정,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☎ 043-928-0184
- 소관 기관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13
관련 법령
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(제49조)
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(제50조의2)
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3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