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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·수검 지원

국내 식품 수출 업체들이 제외국의 현지실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 대응 기술 및 수검 지원 실시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담당자 협의 후 신청
신청 방법
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메일 접수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술지원
제공 근거
[법령]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(제6조)

지원 대상

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업체

지원 내용

○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 -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-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-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, 실사 수검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담당자 협의 후 신청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메일 접수 ○ 지원방법 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최종 수정일
2026.01.29

관련 법령

[법령]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(제6조) [법령] 식품위생법(제89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