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·수검 지원
국내 식품 수출 업체들이 제외국의 현지실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 대응 기술 및 수검 지원 실시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담당자 협의 후 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메일 접수
- 전화 문의
-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 ☎ 043-928-0162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
- 제공 근거
- [법령]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(제6조)
지원 대상
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업체
지원 내용
○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
-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
-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
-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, 실사 수검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담당자 협의 후 신청
- 신청 방법
- 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메일 접수 ○ 지원방법 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 ☎ 043-928-0162
- 소관 기관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1.29
관련 법령
[법령]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(제6조)
[법령] 식품위생법(제89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