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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
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

HACCP 인증 준비업체 맞춤형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통한 업체의 경제적 기술적 부담 경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술지원
제공 근거
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

지원 대상

○ HACCP 의무적용(희망업체) 및 HACCP 인증 업체

지원 내용

○ HACCP 의무적용 업체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 등)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-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 - 도면검토(동선, 구역설정)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 ○ 지원방법 :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,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최종 수정일
2026.01.29

관련 법령

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 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