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
HACCP 인증 준비업체 맞춤형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통한 업체의 경제적 기술적 부담 경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- 전화 문의
- 인증심사본부 ☎ 043-928-0113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
- 제공 근거
- 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
지원 대상
○ HACCP 의무적용(희망업체) 및 HACCP 인증 업체
지원 내용
○ HACCP 의무적용 업체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 등)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
-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
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
- 도면검토(동선, 구역설정)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 ○ 지원방법 :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,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증심사본부 ☎ 043-928-0113
- 소관 기관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1.29
관련 법령
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
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