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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
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

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술지원
제공 근거
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

지원 대상
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○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

지원 내용
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 -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-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- 현장(작업장, 제조 시설 설비) 검토 등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 ○ 지원방법 :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,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최종 수정일
2026.07.13

관련 법령

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 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 [행정규칙]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