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고용·창업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
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- 전화 문의
- 인증심사본부 ☎ 043-928-0114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
- 제공 근거
- 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
지원 대상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
○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
지원 내용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
-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
-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
- 현장(작업장, 제조 시설 설비) 검토 등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 ○ 지원방법 :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,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증심사본부 ☎ 043-928-0114
- 소관 기관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13
관련 법령
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
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
[행정규칙]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