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(상담)법인/시설/단체
HACCP 전문기술상담
HACCP 적용 초기 단계의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HACCP 시스템 구축 지원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- 전화 문의
- 인증심사본부 ☎ 043-928-0114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
지원 대상
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
지원 내용
○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(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)
-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,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
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
- 도면검토,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
-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증심사본부 ☎ 043-928-0114
- 소관 기관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1.29
관련 법령
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
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