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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(상담)법인/시설/단체

HACCP 전문기술상담

HACCP 적용 초기 단계의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HACCP 시스템 구축 지원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제공 근거
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

지원 대상

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

지원 내용

○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(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) -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,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 - 도면검토,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-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최종 수정일
2026.01.29

관련 법령

[법령] 식품위생법(제48조) [법령]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