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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(융자)개인

신복위 소액금융 보증

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상품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용회복위원회(지부 방문 또는 앱)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제공 근거
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지원 대상

개인회생, 개인워크아웃, 새출발기금,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

지원 내용

○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이내 ○ 대출금리 : 연 4.0% 이내 ○ 대출기간 : 5년 이내(월단위 선택 가능) 거치기간 없음 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용회복위원회(지부 방문 또는 앱)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