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(융자)개인
신복위 소액금융 보증
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상품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용회복위원회(지부 방문 또는 앱)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
- 전화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개인회생, 개인워크아웃, 새출발기금,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
지원 내용
○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이내
○ 대출금리 : 연 4.0% 이내
○ 대출기간 : 5년 이내(월단위 선택 가능) 거치기간 없음
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용회복위원회(지부 방문 또는 앱)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
- 소관 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