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(융자)개인·소상공인
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
개인사업자가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충족하면 사업 경비 등 지출에 부담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신용카드 상품
지원 조건
- 소상공인
-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(보증신청 및 약정) : 필수 금융교육 또는 자영업 컨설팅을 이수하고, 서민금융진흥원 APP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
- 전화 문의
- 서민금융통합콜센터 ☎ 1397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1.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
2. 신용평점 하위 50% 이하 (NICE 또는 KCB 중 낮은 평점 기준)
3.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 또는 서금원 자영업 컨설팅 이수(택 1)
지원 내용
○ 보증한도 : 월 최대 500만원 이내
※ 일반(개인) + 소상공인 특례 ≤ 500만원 內 보증 可
※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하여 부여
○ 보증기간 : 최대 5년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- (보증신청 및 약정) : 필수 금융교육 또는 자영업 컨설팅을 이수하고, 서민금융진흥원 APP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 - (카드신청) : 협약 카드사(롯데, 우리, 현대, 국민, 삼성, 신한, 하나, 농협카드) 앱을 통한 카드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서민금융통합콜센터 ☎ 1397
- 소관 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31
관련 법령
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