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(융자)개인
햇살론일반
소득 증빙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햇살론일반 협약기관* 앱 또는 창구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
- 전화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연소득 3,500만원 이하(신용점수 무관)이거나,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% 이하이신 분
지원 내용
○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이내
○ 대출금리 : 연 12.5% 이내
※ 대출금리 10% 이내 은행 자율 + 보증료 2.5% 이내*
* 사회적배려대상자, 금융교육 이수자 등 보증료 인하
○ 대출기간 : 5년 이내 (1년 단위 선택 가능) 거치기간 없음
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 (중도상환수수료 면제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햇살론일반 협약기관* 앱 또는 창구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*협약기관: 저축은행, 은행, 상호금융, 보험사, 캐피탈사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
- 소관 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