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
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
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매월 연체없이 납입한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
지원 조건
- 소상공인
-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ㅇ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미소금융 운영·시설개선자금 이용자(무등록 및 대환 제외) 중 영세 가맹점주(연 매출 3억원 이하)
지원 내용
ㅇ지원대상 : 미소금융 운영·시설개선자금 이용자(무등록 및 대환 제외)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
ㅇ지원내용 :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(최대 6개월 지원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ㅇ방문신청 -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ㅇ참고 https://www.kinfa.or.kr/financialProduct/storePreferentialTreatment.do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가맹점 가입확인서(대상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본인확인 후 수령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
- 소관 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