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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

미소드림적금

서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적금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ㅇ방문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지원 대상

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- 미소금융 성실상환자*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,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,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*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-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

지원 내용

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- (적금방식)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- (가입기간) 최대 5년 - (적금이율) 최대 5%(기본금리 3.6~4.0%, 만기 시 우대금리 1%p) - (지원금 지급)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※ 지원금 신청절차 有,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참고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ㅇ방문신청 - 1단계 :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하여 적금 신청 및 추천서 발급 - 2단계 :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- 3단계 : 만기·중도해지 시 미소금융지점에 지원금 신청(이자확인증 제출) ㅇ온라인신청 - 1단계 :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신청 및 추천서 발급·사전약정등록 - 2단계 :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- 3단계 :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지원금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