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·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
미소드림적금
서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적금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ㅇ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
- 미소금융 성실상환자*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,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,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
*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
-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
지원 내용
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
- (적금방식)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
- (가입기간) 최대 5년
- (적금이율) 최대 5%(기본금리 3.6~4.0%, 만기 시 우대금리 1%p)
- (지원금 지급)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
※ 지원금 신청절차 有,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참고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ㅇ방문신청 - 1단계 :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하여 적금 신청 및 추천서 발급 - 2단계 :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- 3단계 : 만기·중도해지 시 미소금융지점에 지원금 신청(이자확인증 제출) ㅇ온라인신청 - 1단계 :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신청 및 추천서 발급·사전약정등록 - 2단계 :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- 3단계 :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지원금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
- 소관 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